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기준 1년 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을까?
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기준|1년 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을까?
“회사에서 11개월 일했는데 퇴직금 못 받는다고 해요…”
“주 4일만 일하는데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?”
“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.”
퇴직금은 직장생활의 마무리에서 가장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.
하지만 실제로는 퇴직금 지급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해 권리를 놓치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.
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요건, 계산 방식, 1년 미만 근무자 가능 여부, 단시간·비정규직 적용 여부 등 퇴직금의 모든 것을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.
✅ 퇴직금이란?
퇴직금이란,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종의 후불성 임금입니다.
이는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, 퇴직 이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.
📌 관련 법령: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4조 및 「근로기준법」 제34조
📌 퇴직금 지급 요건 (2025년 기준)
퇴직금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법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항목 | 요건 |
---|---|
근속기간 | 1년 이상 계속 근무 |
근로시간 | 주 15시간 이상 근로 계약 체결 |
근무형태 | 정규직, 계약직, 일용직, 파트타임 등 모든 형태 적용 |
지급 사유 | 퇴사(자발적 퇴사 포함), 계약만료, 해고 등 |
예외 | 1년 미만 근속자,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 |
🧮 퇴직금 계산 방법
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.
✅ 공식:
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총 근속일수 ÷ 365일)
✔ 평균임금 =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 ÷ 총 일수
✔ 정기상여금, 수당, 수습기간 급여 등도 포함될 수 있음
예시)
- 월급: 250만 원
-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급여: 750만 원
- 평균임금 = 750만 원 ÷ 90일 = 약 83,333원
- 퇴직금 = 83,333원 × 30일 = 약 250만 원
🕒 근속기간의 산정 기준
퇴직금 산정 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근속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가입니다.
상황 | 적용 여부 |
---|---|
연차·공휴일 | 근속일에 포함 |
육아휴직·병가 | 유급휴가: 포함 / 무급: 제외 가능성 있음 |
수습기간 | 근로계약이 있었던 기간이면 포함됨 |
계약 갱신 | 연속성 인정 시 합산 (단, 1개월 이내 공백일 경우) |
❗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
다음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.
- 1년 미만 근속자
→ 예: 11개월 근무 후 퇴사 -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
→ 일주일에 이틀, 하루 3시간 근무 등 - 일용직 중 근속성 없는 경우
→ 예: 매번 계약서 작성하고 끊긴 고용 형태 - 퇴직 후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
📌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퇴직금 청구권이 소멸됩니다. 반드시 그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.
👩💼 아르바이트·단시간근로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?
많은 분들이 “나는 알바니까 퇴직금 못 받겠지”라고 생각하시지만,
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든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.
조건 | 퇴직금 여부 |
---|---|
주 15시간 이상, 1년 이상 근속 | ✅ 퇴직금 지급 대상 |
주 10시간 근무, 1년 이상 근속 | ❌ 지급 대상 아님 |
주 15시간 이상, 11개월 근무 | ❌ 지급 대상 아님 |
✅ 즉, ‘1년 이상 + 주 15시간 이상’이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지급 대상입니다.
🗓️ 퇴직금 지급 시기
법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.
- 지급 기한: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
- 연장 가능성: 근로자 동의 시에만 지급 기한 연장 가능
미지급 시:
- 연 20% 지연이자 발생 (지연일수 계산 기준)
- 근로감독관에 진정 접수 가능
🧾 퇴직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자발적 퇴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?
→ 예. 자진 퇴사든 해고든 상관없이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 대상입니다.
Q2.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?
→ 가능합니다. 급여지급 내역, 출근기록 등 근로사실을 입증하면 가능합니다.
Q3. 월급 외 상여금이나 수당도 포함되나요?
→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.
Q4. 회사가 퇴직금을 미지급했어요. 어떻게 해야 하나요?
→ 고용노동부에 온라인 진정 접수 또는 노무사 상담 통해 조치 가능
→ https://www.moel.go.kr
✔ 마무리: 퇴직금, 내 권리를 스스로 챙기세요
퇴직금은 단순한 ‘보너스’가 아닙니다.
근로자가 법적으로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후불 임금입니다.
1년 이상 근속하고,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알바든 계약직이든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출근기록, 급여 명세, 통장 입금 내역으로 근로사실이 입증된다면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.
혹시라도 퇴직금을 못 받은 경험이 있거나, 받을 수 있을지 헷갈린다면
지금 바로 근로기간과 근로시간을 다시 확인해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