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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 총정리 1년 이상 근속 시 반드시 확인하세요!

rdjhser5wer4tge 발행일 : 2025-06-18

 

 

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 총정리|1년 이상 근속 시 반드시 확인하세요!

“퇴사했는데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...”
“계약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?”
“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”

퇴직금은 직장생활을 마무리할 때 가장 중요한 금전적 권리 중 하나입니다.
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 지급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,
조건만 충족된다면 정규직, 계약직,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됩니다.

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지급 기준, 산정 방식, 예외사항 및 실제 사례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.

 

 

 

 

 


✅ 퇴직금이란 무엇인가요?

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,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금전적 보상입니다.
이는 단순한 보너스가 아닌, 법적으로 보장된 ‘후불 임금’의 개념입니다.

📌 관련 법령:
「근로기준법」 제34조
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4조~제10조


📌 퇴직금 지급 기준 (2025년 기준)

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발생합니다.

요건 내용
1.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해야 함
2. 주 15시간 이상 근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제외

✅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.
정규직, 계약직, 일용직, 파트타임, 아르바이트 모두 해당.

 

 

 

 

 

 


🧮 퇴직금 계산 공식

퇴직금은 퇴직 시점에서의 **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근속연수)**로 계산됩니다.

✅ 공식:

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총 근속일 ÷ 365)

  • 평균임금: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÷ 총 일수
  • 평균임금에는 기본급, 각종 수당, 상여금, 수습기간 급여 등 포함

✅ 계산 예시:

  • 최근 3개월 총 임금: 900만 원
  • 평균임금 = 900만 원 ÷ 90일 = 100,000원
  • 근속기간: 3년
    → 퇴직금 = 100,000 × 30일 × 3 = 900만 원

📅 퇴직금 지급 시기

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, 퇴직금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.

항목 내용
법정 지급 기한 퇴직일 + 14일 이내
예외 근로자 동의 시 지급기한 연장 가능
지연 시 지연이자 연 20% 부과 가능 (근로자 청구 시)

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, 근로감독관 진정 접수 또는 소액체당금 청구 가능

 

 

 

 

 


🧾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수당

퇴직금은 기본급 외에도 다음의 정기적·지속적으로 지급된 수당이 포함됩니다.

포함 미포함
✅ 연장·야간·휴일수당 ❌ 일시적 격려금
✅ 직책수당, 근속수당 ❌ 식대(비과세 기준 초과 시)
✅ 정기상여금 (일정 기준 충족 시) ❌ 통근비, 출장비 등 실비변상적 수당

✅ 상여금은 연 2회 이상, 정기적·지속적으로 지급된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


⚠️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

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.

유형 퇴직금 발생 여부
근속기간 1년 미만 ❌ 지급 의무 없음
주 15시간 미만 근무 ❌ 대상 아님
실제 근로가 없었던 기간 육아휴직·질병 휴직 등 무급기간은 제외될 수 있음
자영업자, 프리랜서 등 비근로자 원칙적으로 제외
근로자 고의 퇴직금 포기 법적 효력 없음, 강행규정

📌 퇴직금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. 계약서에 '퇴직금 없음'이라 명시되어 있어도 법적 효력 없음

 

 

 

 

 


👩‍💼 근로 형태별 퇴직금 적용 사례

근로형태 퇴직금 여부
정규직, 1년 이상 근속 ✅ 퇴직금 지급
계약직, 1년 이상 근속 ✅ 지급
아르바이트(주 20시간, 1년 근속) ✅ 지급
일용직(매일 계약, 1년 근무) ✅ 지급 (근로의 계속성 인정 시)
프리랜서(업무위탁계약) ❌ 지급 제외 (근로자 아님)

🧩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. 자발적 퇴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?

네. 퇴사 사유(권고사직, 자진퇴사, 계약만료 등)와 무관하게 지급 대상입니다.

Q2. 계약서에 ‘퇴직금 없음’이라고 써 있어요. 그래도 받을 수 있나요?

네. 퇴직금은 강행법규로서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.

Q3. 11개월 3주 일했는데 퇴직금 못 받나요?

1년이 ‘완전하게’ 경과되어야 지급 대상입니다. 1년 미만은 원칙적으로 지급 제외됩니다.

Q4. 연봉제는 퇴직금 포함인가요?

→ 통상적으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,
실제로는 퇴직금 별도 산정 후 지급이 원칙입니다.

 

 

 

 

 


✔ 결론: 퇴직금은 법으로 보장된 내 권리입니다

퇴직금은 단순한 보상이 아닙니다.
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, 1년 이상 근속한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된 후불 임금입니다.

✅ 주 15시간 이상
✅ 1년 이상 근속

이 두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알바든 계약직이든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 대상입니다.
만약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, 고용노동부에 진정 접수하거나 노동상담을 통해 해결 가능합니다.

퇴사 전, 퇴사 후라도 반드시 근무기간과 근로시간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.